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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8-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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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금강에서 700일 동안 벌인 환경단체의 천막농성에 대해 “환경권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상황실장에게 지난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4년 4월30일부터 2025년 12월5일까지 세종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강 변에 천막을 설치해 하천 구역 안 토지를 。유하고 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임 실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임 실장을 약식기소했으나 임 실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최 판사는 “공소사실에 적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20조(정당행위)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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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환경권,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다”며 “세종보 재가동과 관련해 환경단체는 수질·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나름대로 진지하고 충분하게 검토한 뒤 설치한 천막에서 농성했다. 환경단체의 이런 검토 의견의 타당성을 차치하더라도, 이는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관계기관이나 일반인에게 세종보 재가동의 환경적 검토 의견을 표명하고 전파하기 위한 공익 목적에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환경권과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법익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이 사건의 천막은 가로 약 6m, 세로 약 3m 정도로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교량의 교각 옆에 설치돼 다른 사람의 통행이나 이용을 방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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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막 설치가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천막 설치 행위는 그 장소·태양·내용·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의견의 표명, 전파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는 세종보 재개방을 앞둔 시。에서 환경단체가 관계기관에 소통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상황도 지적하며 “긴급성·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세종시가 환경단체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 ‘하천법상 국가하천의 관리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있음’을 지적하며 “기록을 살펴봐도 하천관리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하천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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