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단체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
작성자 이동현
작성일 06-07-06 04:59
조회 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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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2006년 7월 6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
통일부는 그동안 우리 단체의 대북지원실적과 방북실적, 우리 단체와 북한과의 안정적 관계 등을 고려, 우리 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다.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우리 단체의 대북지원실적과 방북실적, 우리 단체와 북한과의 안정적 관계 등을 고려, 우리 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다.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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