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자 이동현
작성일 06-11-25 04:58
조회 1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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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12월 7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오나, 제출 기한이 촉박하신 경우 연락을 주시면 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월 정액을 기부하시는 CMS 회원의 경우, 12월분을 납부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금액으로 발급합니다.
-지로, 성금계좌, 혹은 헌금 내지 방문을 통해 기부하신 회원의 경우, 올해 1월 1일~11월 30일의 기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번호와 주소가 필요하오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회원이 각각의 명의로 후원하시는 경우, 한 분의 이름으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오니 11월 30일 이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종화 사무국장
전화: 031-381-0236, 010-7737-6824
팩스: 031-381-0267
메일: eim227@hanmail.net
(사)남북함께살기운동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기부금액이 100% 인정되는 효력을 갖습니다.
-12월 7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오나, 제출 기한이 촉박하신 경우 연락을 주시면 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월 정액을 기부하시는 CMS 회원의 경우, 12월분을 납부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금액으로 발급합니다.
-지로, 성금계좌, 혹은 헌금 내지 방문을 통해 기부하신 회원의 경우, 올해 1월 1일~11월 30일의 기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번호와 주소가 필요하오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회원이 각각의 명의로 후원하시는 경우, 한 분의 이름으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오니 11월 30일 이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종화 사무국장
전화: 031-381-0236, 010-7737-6824
팩스: 031-381-0267
메일: eim227@hanmail.net
(사)남북함께살기운동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기부금액이 100% 인정되는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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