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재선정
작성자 이동현
작성일 12-11-20 04:40
조회 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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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는 지난 10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재선정되었습니다. 통일부는 이같은 사실을 11월 15일 우리 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단체에 기부하는 후원자들은 근로소득금액의 30%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2006년 4월 4일 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 기부하는 후원자들은 근로소득금액의 30%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2006년 4월 4일 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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